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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