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신고한 재무제표의 수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9
법인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공동비용의 대금정산시 지출증빙의 수취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공동비용의 대금정산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2팀-1200, 2004.06.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200, 2004.06.10 제목 :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의 지출증빙 요지 :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