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를 면제하는 거래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특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19. 호번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5. 2.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05. 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