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 순위는 민법 제477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1호 에 대한 질의 -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질문 1) 대손처리를 6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야 하는지 6월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까지 대손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질문 2) 10만원 이하 채권은 대손처리 시 회수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3)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 순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12.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제도46012-11317, 2001.06.02. 【제목】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은 대손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 의 사유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0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