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시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지급시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을 함에 있어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 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03년 4월부터 종업원에 대해서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봉계약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말까지이며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총액을 매달 1/13씩 지급하고 3월 달에는 퇴직금 포함 2/13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2006사업연도 이후부터 법인의 사업연도에 연봉계약기간을 일치시켜 적용하기로 하여, 2005사업연도에는 연봉계약기간을 4월부터 12월까지로 하되 12월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개월치의 퇴직금을 12월에 지급하기로 한 때에 해당 퇴직금을 세무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12.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12.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12.2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2-5호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11. 1. 신설) 1.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198, 2004.10.29.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연봉제로 실시 중인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할 때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고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627, 2003.09.09. 법인이 사용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546, 2001.11.16.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시 그 환원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176, 1999.06.08.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