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소득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5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개시전 공장의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납입자본금의 일시 운용수익을 감면사업 관련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2제2호의 3제2호의 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업46522-62(1999.09.2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동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조세감면기간(7년(종전 5년))의 적용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1998. 9. 16 법률 제5559호) 제4조에 따라 1998. 11. 17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 국일46017-189(1996.04.04)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조장에 감면품목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의 사업 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 국일46017-693(1997.10.22)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