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한미행정협정상 면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5
미국법인의 고용인이 지급받는 소득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미국법인의 고용인이 합중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내국법인이 부담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5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미행정협정 제15조 규정에 의한 미국법인의 고용원과 관련된 비용을 동 고용원을 고용한 미국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한국법인이 부담할 경우, 한국법인이 부담하는 대가가 한․미행정협정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고용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 서의 합중국 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5조(초청 계약자) 1. (가)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나)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다)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전기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때 (나) 이러한 자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 관계의 사업활동 이외의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다)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7. 이러한 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민국밖의 원천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과세기관에 어떠한 대한 민국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 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의 첫단에 규정된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 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 서의 합중국 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7조(노무) 1. 본조에서 있어서 (가) “고용주”라 함은 합중국 군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나) “고용원”이라 함은 고용주가 고용한 군속이나 제15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고용원이 아닌 민간인을 말한다. 다만, (1)한국노무단(「케이․에스․씨」)의 구성원 및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개인이 고용한 가사 사용인은 제외 된다. 이러한 고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