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1996.10.11에 재평가적립금 ○○○백만원에 대한 재평가세액(3%)인 □□백만원을 납부하고, 1993.11.1에 재평가적립금 ○○○백만원 중 일부인 3억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여 자본금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자하였으며 잔여 재평가적립금 △△△백만원(○○○백만원-3억원)이 남아있음.
○ 질의내용
상기 재평가적립금 △△△백만원 전액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무상증자시 납부한 재평가세율 3% 해당분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4. 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1998. 4. 10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의 대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709, 2001.05.15
토지의 재평가차액이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배정받는 무상주 가액은 익금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