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선박매각차익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6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은 등록법인으로서 현재 ○○도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에 따라 ○○도 ○○소재 부근에 출자를 통한 자회사 B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설립예정인 자회사 B는 A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분사․분할하여 설립하는 것이 아닌 단순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이며, 현재 A에서 제조하는 물품 중 일부분을 인수하여 제조할 계획임. B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창업중소기업이므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을설 > 기존 A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0. 5.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법인46012-1309, 2000.06.05. 【질문】 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특정부분의 사업을 신설법인인 을법인이 일부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을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제도46012-11631, 2001.06.2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기업의 형태만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제도46012-10680, 2001.04.1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 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1278, 2002.06.2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인 제도 46012-10680(2001. 4.19.)호를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