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는 뮤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SOC)을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건설회사(건설출자자)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재무출자자)등과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무출자자와는 대출약정서를, 건설출자자와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완공 즈음에 관리운영자와 관리운영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서의 일체의 업무를 모두 외주업체에 위임하고 그 자신은 특수목적회사(SPC)로 존속하고,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임원은 통상적으로 비상근이고 직원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단순 연락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며 특수목적회사(SPC)는 서류상 회사로 한시적으로(15~25년) 존속함. 이 경우 상기 프로젝트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12.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12.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12.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12.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12.31.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2003.12.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4. 1.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12.28. 신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699, 2004.12.21. 【질의】 o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 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o 사실관계 1. 회사A와 B는 각자 지분을 출자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려 함.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여 C라는 명목회사를 발기 설립하고 A회사는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하며, B회사는 공사시공, 금융기관은 자금관리 등 역할을 맡아 사업을 수행함. 2. 명목회사인 C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중 제6호․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된다고 가정함. o 구체적인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명목회사로 가.∼아. 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제2호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투자회사와 유사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명목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로서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무추얼펀드)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위 같은 법 조항 및 시행령 제86조의 2 각목의 요건을 갖춘 서류상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추얼펀드 여부, 투자운용수익의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