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가액으로 일괄인수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 개별채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공정가액 산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합 및 회원조합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부실채권을 적정한 가액으로 일괄인수 한 후, 일괄인수가액 범위 내에서의 개별 채권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개별채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개별 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개별채권의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개별채권의 액면가액에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개별채권별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인수한 개별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에 따라 대손상각을 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이 개별채권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구조개선법”)에 의하여 ○○조합(이하 “○○조합”) 및 회원조합의 부실자산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조합 및 회원조합이 위탁한 부실채권을 추심하거나 ○○조합 및 회원조합으로부터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주주는 ○○조합(70.6%), 692개의 회원조합(29.4%)으로 구성되어 있음. 질의법인은 2005.3월 ○○조합이 회계 및 세무 상 전액 대손상각 한 채권 중에서 소액 다수의 무 담보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속의 회계 법인을 선정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합와 협의하여 일괄가액으로 매입하였음. o 일괄 매입 포트폴리오 구 분 내 역 인수건수 216,397건 액면금액 791,980백만원 인수가액 30,234백만원 액면가 대비 인수가 비율 3.82% 질의법인은 ○○조합로부터 인수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인수이후 사망,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법인세법상 대손금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바 일괄가액을 인수한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개별채권별 공정가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액면가 대비 인수비율로 개별채권의 액면가액에 곱하여 개별채권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와 인수한 포트폴리오는 ○○조합이 금융감독원장 으로부터 대손 받은 채권인바 인수한 법인이 이를 다시 대손상각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구 분 | 내 역 | 인수건수 | 216,397건 | 액면금액 | 791,980백만원 | 인수가액 | 30,234백만원 | 액면가 대비 인수가 비율 | 3.82% |
| 구 분 | 내 역 |
| 인수건수 | 216,397건 |
| 액면금액 | 791,980백만원 |
| 인수가액 | 30,234백만원 |
| 액면가 대비 인수가 비율 | 3.82%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률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28. 개정) ○ 제도46012-12711, 2001.08.17.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는 각 채권별로 현재가치 및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가액(이하 “공정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당해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 일괄취득한 채권인수가액×───────────────────── 일괄취득한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2.19.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19.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12.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9. 부도 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12.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 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12.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12.29. 개정) 13. 삭제 (2000.12.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