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실내장치(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매년 결산분기가 지나 경비정산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경리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경비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매년도 결산 시 전기 손익수정 손실로 비용 처리하는 바, 귀속연도가 지난 경비를 당해연도 결산 시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3904, 1998.12.14. 【질의】 당 법인은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 중 실무자의 실수로 리스료의 비용계상이 누락되어 1998사업연도에 동 리스료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비용처리 한 경우, 동 리스료는 1997사업연도 귀속비용이므로 1997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청구하려는데 적법한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국심2001전2291, 2002.03.21. 【제목】 전기오류수정손실(특별손실)로 계상한 매출원가는 그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함. 【분류/일자】국심2003중3101, 2003.11.28. 【제목】 한국마사회가 주무부처의 사전 예산승인 없이 별도협약에 의해서 과년도분의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로 지급한 사업연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