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익금불산입 대상 이월익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5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서 1999.12.31.까지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000. 6.30.이전에 투자 완료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1999년 기계장치에 투자 개시하여 2000. 6.15. 투자 완료한 경우 투자완료일인 2000. 6.1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완료 여부 및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투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업체는 제조업체로 ○○공장 건설시 기계장치총투자액 18,223백만원 중 1999년에 930백만원 투자하고 2000년에 17,29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0. 6.15. 투자 완료됨 따라서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라는 규정에 따라 1999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000년 완성기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620, 2002.08.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투자를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2-10503, 2001. 4.11.)를 참고 바람 【분류/일자】법인46012-1664, 2000.07.28.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처럼 수입하는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 ․ 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서 1999.12.31.까지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동법 같은 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2000. 1.10.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치 등 부대비용이 당해 시설의 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