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주식의 가액 범위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숙사의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적용여부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서면2팀-666, 2007.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부상 기숙사 건물을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2004년까지 주택건물재산세와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2005년부터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주택재산세로 과세함. ○ 질의요지 기숙사를 양도함에 있어 기숙사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기숙사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6.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66, 2007.04.13 【질의】 (사실관계) - 1979. 갑법인이 ○○시 공장 신축시 기숙사 신축 보유 기숙사는 5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트 지붕 2개동, 식당, 화장실 공동사용, 각호실 4인1실, 공장으로부터 4㎞떨어져 위치 - 외투법인(지분율 : 외국법인 80.1%, 갑법인 19.9%) A법인 설립 - 1999.12월 갑 법인의 빌딩사업부 포괄적 사업양수도(자산, 부채, 종업원) 방식으로 외투법인인 A법인 인수(기숙사포함) - 2005년 중 갑 법인 보유주식 전액감자 - 2006년 중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숙사 매각 (질의요지) 위 법인이 등기부 등본 상 기숙사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있으나, 상기 기숙사가 양도소득 추가납부 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