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창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4년 12월 7일 경기도 성남시에 설립하여 ‘다차선을 동시에 속도측정이 가능한 특허’를 가진 분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계약하고, 속도측정기 제조 및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개발이 지연되어 매출실적은 전혀 없고 투자비만 발생하는 등 개발가능성이 희박하여 2006년 2월경 당사는 개발사업을 중단함.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나가 속도측정기 개발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연구진이 가지고 있던 지분(전체 주식의 50%, 2500만원)을 대표자가 인수하였고, 종업원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 1명이었기 때문에 인원정리에 따른 문제는 없었음.
이후, 대표이사○○○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실용신안을 등록(2006년 4월 14일 등록)한 ‘비닐하우스용 제설장치’를 실용화할 가능성이 높아 당사의 법인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비닐하우스 제조 설치 및 판매’로 정정하여 사업을 하고자 계획 중임.
- 사업자등록 정정일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목적 및 업종의 변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 의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10, 2005.04.29
-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1189, 2003.06.23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