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해배상비용 등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6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법에 의한 연대책임에 따른 변제금은 손금산입 되는 것임
[회신] 파산선고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이 동 금고에 파견한 과점주주인 법인의 감사에게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손실의 연대책임을 부여한 바, 해당 법인이 변제한 손해배상비용 등은 법인이 임의로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신변제의 경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당행이 과점주주인 자회사 ○○상호신용금고를 1999년 7월에 매각하였으며, 인수자는 ○○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함. o 매각 당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후 3년간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당행은 연대책임으로 인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매각 후 당행 직원을 ○○상호신용금고 감사로 파견(‘99. 7.∼’02. 3.)시킴. o ○○상호신용금고는 경영부실로 2002년 2월에 지방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그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 등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은 2002년 5월에 당행에서 파견한 감사를 피고로 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조사업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이 발생함. ○ 질의내용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감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손해배상비용 등의 일체를 당행이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당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손금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597, 2001.03.27.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를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동 상호신용금고 및 그 임원과 연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동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당해 상호신용금고 및 그 임원이 부담할 금액까지 임의로 대신 부담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신변제의 경위·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46012-4125, 1998.12.29.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였던 법인이 동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 및 동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