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5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인 사업양수ㆍ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기존 예규(서면2팀-366, 2005.03.04)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기 내용 중 자산과 부채는 전환일 현재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아니면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66, 2005.03.0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567, 2004.10.05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동법 규정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법인전환과 관련한 취ㆍ등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세정과 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기 바람.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725, 1997.11.20.)을 참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