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해배상금액 정산약정시 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5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컨소시엄 내의 지분비율에 불구하고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이 XX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 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o 주식매매계약 ; XX사와 YY사간에 체결 - 매수인 대표 XX사는 AA사의 발행주식(“대상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매도인 대표 YY사와 대상주식을 매매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006년도에 체결하였음. -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이 본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매대금의 10% 범위안에서 1년 이내에 매도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o 주주간계약 ; XX사와 투자자들간에 체결예정임. ① 손해배상금 정산약정 ; -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들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경우 컨소시엄내에서 이를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약정으로서 일부 투자자들은 지분비율대로 손해배상금을 분배받고 손해배상소송비용도 분담하고자 하며, - 일부 투자자들은 XX사가 손해배상금을 전액 분배받고 관련 소송비용도 전적으로 XX사가 부담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➁ 매도선택권(풋옵션) ; 팔수 있는 권리 - 투자자들은 주주간계약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 발생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주식을 XX사에게 주주간계약에서 정하는 행사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매도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다만, 행사가격은 투자자들의 인수금액에 연 복리 9%의 보장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분배받은 손해배상금과 당해 손해배상금에 상응하는 보장수익(9%)을 차감하여 산정함. -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 기간동안에는 연 복리 9%의 기회손실이 발생하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 · 심판예, 예규) o 서면2팀-1527,2007.8.21 【제목】 주식매수대금 결정을 위한 가격조정금액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가격조정사항으로부터의 정산금액 전액을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매수 컨소시엄 내의 일방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정산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A사(매수인대표)는 다른 투자자들과 컨소시엄(매수인)을 구성하여 S사(매도인)와 ×건설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해 ×건설의 자산을 평가하면서 매매대상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와 관련, 주식의 매도자(S사)와 매수자(A사의 컨소시엄 내의 대표)간 가격조정에 이견이 발생함. - 잠정적 특정금액으로 정하여 주식매매를 한 후, 회계법인(1곳), 신용평가기관(1곳)의 평가액(평균액)을 기준, 주식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가격조정약정에 합의서를 체결함. *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은 잠정적인 특정금액보다 상회(+)할 수 있고 하회(-)할 수도 있음. - 투자자 컨소시엄 내에서 매수자 A사는 A사 이외의 투자자(B,C,D) 각각과 가격조정금액의 분배 관련 약정을 체결한 바, -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리스크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 또는 -)에도 매수자대표(A사)가 이익 또는 손실 전액을 부담하도록 약정하기를 희망하여 이에 따라 합의함. * S사와 A사 컨소시엄 간의 가격조정약정 및 A사와 A사 이외 투자자 간 가격조정약정을 체결함. A사와 컨소시엄 내의 A사 이외의 투자자(B,C,D)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A사 이외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임. (질의요지) 매수자대표(A사)와 컨소시엄 내 A사 이와의 다른 투자자간의 가격조정금액 정산약정을 통하여 S사와의 가격조정사항으로부터 정산금액을 매수자대표(A사)가 컨소시엄 내의 지분율에 불구하고, 가격조정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전액이 A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식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조정금액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가격조정사항으로부터 정산금액 전액이 일방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서면2팀-2230,2004.11.3 【제목】 생산과정상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등과 협의하여 시민이용시설에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비용은 기부금이 아닌 폐기물 매립비용임 【질의】 기초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으로서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야적중인 폐석회를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처리장소(중국, 김포매립지 등)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항의 및 관할관청의 강력한 법적 요구에 따라 공장 구내 공업용수 저장지 지하에 깊숙히 매장하기로 하는 『폐기물처리협약서』를 ○○시청, 인천 ○구청, 시민위원회(폐석회적 정처리방안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당사가 4자 협약을 다음과 같이 맺어 시행하고자 함. - 공업용 저수지에 폐기물매립공사를 할 수 있도록 상호 허가 협조 - 폐석회 처리 수용조건으로 공업용 저수지가 매립됨에 따라 그 동안 시민들이 당해 저수지에서 이용해 오던 “시민이용 보트장”을 대신할 “대체보트장 설치공사”를 당사 비용으로 ○○신도시 8공구 매립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3월 내 착공, 1년 내 준공하여 기부채납 *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비 추정액의 20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물건을 시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천시에 제공하고, 인천시는 이를 필요시 대위등기하며, 공사지연시 인천시는 당해 담보물건을 처분하고 공사진행 - 지역주민 복지 및 공공시설용 부지 7,700평을 자의로 별도 기부채납(자의란 사실상 일방적 요구성격이 강함. 추가협의) -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기간(20년)이 종료되면 그 지상에 체육시설 등 유원지를 조성하여 인천시에 지상이용권 영구제공(추가협의) (질의) 위와 같은 협약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대체보트장 시설공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 부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보트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지출비용은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폐기물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