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저촉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선고일2008.01.31
요 지
○○조합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이자를 지급 받는 때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근해 안강망수협이 수협구조조정개선법률에 의한 유예조건으로 인력감축, 신용점포축소, 판매관리비 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자금 113,400백만 원을 지원 받아 지원액 전액을 수협중앙회에 예치하고 동 예치금에 대한 이자 7,832백만 원은 MOU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토록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음 2004년 사업연도 연말 결산시 예치금이자를 수익처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위와 같은 경우 해당이자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2. 예치금이자를 수익처리 하였을 경우 당기순이익(50억 원 정도)이 발생되는데 이때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향후 기금관리위원회 의결로 예치금과 예치금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 관련 법인세에 대하여 조합의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