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이며, 공정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소각하기까지 전체 거래과정이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법인(합병법인)은 을법인(피합병법인)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을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동 51%의 지분(포합주식)에 대해서 합병후 신주를 교부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었음 그런데 합병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비율과 달리 결정되어(불공정합병) 을법인의 개인대주주(1%이상 소유)의 경제적이익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하는 만큼 갑법인 보유 포합주식(51%)에 대해서도 개인대주주의 증여의제 상당액 만큼 이익이 발생함 질의1.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불공정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합병신주(170주)에 대한 증여의제상당액을 합병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9호 에 의거 자기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상당액도 갑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함 을설> 합병이후 자기주식으로 되므로 갑법인의 주주가 자기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실질이 동일한 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재법인46012-32,2002.2.22) 질의2.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을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배정받은 주식(170주;자기주식)을 합병이후 소각하였을 경우 갑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주의 지분율 상승 효과가 있는 바 동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갑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대주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을설> 자기주식(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의 주주 각자 소유비율에 따라 지배하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는 경우나 소각하는 경우나 경제적실질이 동일하므로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심사법인 99-137,2000.6.23)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2000.12.29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목;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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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
|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후 당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다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
|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787 (1999.4.26)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본문내용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은 현행 같은법 제39조의2의 규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