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4
기존병원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선수금을 신축병원의 건축비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며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병원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선수금을 신축병원의 건축비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며, 같은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령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00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00의료원은 건물이 낡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 중구 ★★동 소재 인 현 위치의 병원부지를 매각하고 ☆☆시 00구 00동 소재의 00대학교 00캠퍼스 내로 병원의 신축 이전을 계획․검토하고 있는 바 부동산 매각과 신축병원 건축(안) 진행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음 부동산매각일정(안) 기존병원 매각대금 신축병원 건축비 비고 계약금(2004년/9월) 200억원 200억원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은 200억원임 1차중도금(2005년) 500억원 300억원 2차중도금(2006년) 500억원 500억원 잔 금(2007년) 800억원 1,000억원 계 2,000억원 2,000억원 위와 같은 경우 현금흐름은 2004-2007년도 중에 발생하지만 1,800억원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은 2007 사업연도에 일괄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처분대금의 대부분을 병원건물 신축에 사용하고서도 고정자산처분이익이 2007년도의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관계로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 따라서 고정자산이 처분되는 2007사업연도에 현금 800억원(잔금)과 건설중인자산 1,200억원 상당액, 합계 2,000억원을 부속병원회계(수익사업회계)에서 법인일반회계(비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고, 법인일반회계에서는 이를 받아서 부속병원 공사를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부속병원회계로 지출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 질의 1 00의료원이 학교법인에 전출하는 자산 2,000억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질의 2 학교법인이 부속병원 공사를 완료하여 부속병원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자본의 원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부동산매각일정(안) | 기존병원 매각대금 | 신축병원 건축비 | 비고 | 계약금(2004년/9월) | 200억원 | 200억원 |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은 200억원임 | 1차중도금(2005년) | 500억원 | 300억원 | 2차중도금(2006년) | 500억원 | 500억원 | 잔 금(2007년) | 800억원 | 1,000억원 | 계 | 2,000억원 | 2,000억원 | 00의료원이 학교법인에 전출하는 자산 2,000억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학교법인이 부속병원 공사를 완료하여 부속병원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자본의 원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부동산매각일정(안) | 기존병원 매각대금 | 신축병원 건축비 | 비고 | | 계약금(2004년/9월) | 200억원 | 200억원 |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은 200억원임 | | 1차중도금(2005년) | 500억원 | 300억원 | | 2차중도금(2006년) | 500억원 | 500억원 | | 잔 금(2007년) | 800억원 | 1,000억원 | | 계 | 2,000억원 | 2,000억원 | | 00의료원이 학교법인에 전출하는 자산 2,000억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학교법인이 부속병원 공사를 완료하여 부속병원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자본의 원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