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입금액 인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1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건설업)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전입 받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건설업)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전입 받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