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강제집행 불능조서의 대손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4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시외버스사업 및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자본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신설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시외버스사업 및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 실 관 계 질의법인의 시외버스 운송법인으로 2000.12.27. 현재 종업원 340명, 자본금 9억 원, 자본잉여금 31억 원이며,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임, 2000.12.27 중소기업법 개정전 까지는 상시근로자 500명이하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며, 2000.12.27 개정된 중소기업법 규정에 여객운송업 종업원 300명 미만, 자본금 30억 원 이하로 되어 둘중의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이므로 2000.12.31말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함, 2001.3.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 “자본금이라 함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지만 부칙(재경부령 제184호)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였음 ○ 질 의 사 항 질의 1. 이와 같은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그 사유가 발행한 날 즉 시행규칙 제2조4항1호 개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1사업연도와 그 이후 3사업연도인 2004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 받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1항 본문 중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등(중간생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4. 10. 5.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3. 3. 24 항번개정) 1.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001. 3.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 3. 30 개정) ○ 고속버스의 운송여객업 해당여부 고속버스 사업은 운송업중 시외버스 운송의 일종으로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분류되어 있음(업종 코드 6022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