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거주하는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원보수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상담2팀-1158(2006.06.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됨
-
1년에 7~8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대가로 매월 급여를 수령함
○ 질의요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1년에 7~8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58, 2006.06.20.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