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 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소유자로 등기를 이전할 때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취득당시부터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甲법인과 乙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지분이라는 약정을 하고 부동산 A와 B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상 명의는 A부동산은 甲법인 소유로 하고 B부동산은 乙법인 소유로 등기를 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실질내용대로 A와 B부동산을 각각 甲법인과 乙법인 명의로 1/2씩 지분등기를 함.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실지소유자에게 등기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제도46012-11819, 2001.06.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 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1379, 1998.05.26. 질의1, 3의 경우 시장점포를 운영하는 귀 법인이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중도전매에 의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1472, 2004.07.14.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 시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법인 46012-1379, 1998.5.26.)을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