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위한 총급여액은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계상하거나 전기이전에 부인된 대손금을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추인 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 서식) 2.대손금조정의 (31)시인액 또는 (32)부인액 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이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에 해당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4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제대상 범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5와 관련하여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1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산입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계산 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는지 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및 실비변상적 급여 ②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대법원 86누 790, 1988.11.22.) ③ 복지후생적 급여(국심 92구 1758, 1992. 8.20.) ○ 질의 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계상하거나 전기이전에 부인된 대손금을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추인 하는 경우 ① 2. 대손금조정란에 기입하는지 ② 기입하지 아니한다면, 작성요령 1㉯의 실적률계산식의 분자금액은 수정되어야 하는지 ○ 질의 3 소프트웨어의 감각상각과 관련하여 1) 법인이 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기업회계 상 개발비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관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곡,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 법인 46012-196, 2003. 3.21.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법인이 생산과 관리 및 판매 업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ERP를 설치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는 경우 내용연수의 적용은?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4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당해 중간예납 실적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질의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 1)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12.30.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12.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 예납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14.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3069, 1996.11.05,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 서면2팀-1979, 2005.12.05.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4조(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 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