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임대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4
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시 가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금담보가 특수관계자인 주주에 대한 자금을 우회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 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 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甲법인은 甲법인과 특수 관계자인 주주A와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주주A는 주식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甲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억 원을 대출받았음. - 甲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수입이자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여 법인의 소득은 감소되지 않았으며 담보제공으로 인한 손실발생액은 없었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의 예금담보로 특수 관계자의 자금 대출에 제공한 경우가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시행(서면4팀-736, 2005.05.16.)하였으므로 법인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만을 시행코자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2135, 2004.10.22. 【질의】 (사실관계) 당사(A)는 제조업체로서 1993년도 중국 내수시장의 선점 및 저 원가 OEM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995년에 설비추가도입 및 공장증축을 위하여 현지에서 은행차입을 결정하였으나 경영성과 등이 미흡하여 자력으로 차입이 불가능하여 A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조건으로 국내 ○○은행 ○○지점에서 미화 1천불을 차입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하였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그러나 ○○은행은 1998년 아시아 전역이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급보증 대신 예금담보를 요구하였으며 당사가 예금담보를 거부한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것임을 강조하여 부득이하게 동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였으며 2004년도 현재까지 예금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담보로 제공한 예금은 시중은행의 정상적인 이자를 수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담보제공으로 인한 손실발생액은 없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예금담보로 인한 손실발생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 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 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 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