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1
예비부품의 장착은 본래의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사용시점에 본래의 자산과 함께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는 화학제품 제조회사로써 관련 건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예기치 못한 수선에 대비하여 거액의 중요한 예비부품이나 대기성장비를 보관하고 있으며, 실제 수선이 발생 시 본 건축물이나 기계장치에 교체장착하고 장착이후부터 감가상각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예비부품 및 대기성 장비는 특정 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회사의 수익에 공헌하지 아니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9에 따라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고자 하는 것임. ※ 기준서 제5호 문단 9 중요한 예비부품이나 대기성장비로써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다만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 質疑內容 - (質疑 1)의 경우 중요한 예비부품이나 대기성 장비의 감가상각 개시시점이 당해 장비를 취득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당해 기계장치 등에 장착되는 시점인지 여부 - (質疑 2)의 경우 당해 유형자산의 경우 본 건축물이나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건설 중인 것 (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12.3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9. 특정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분리하여 개별 유형자산으로 식별해야 할지 아니면 구성항목 전체를 단일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할지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구나 금형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부분의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되는 시점에서 비용이나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그러나 중요한 예비부품이나 대기성 장비로서 기업이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라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특정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불규칙적인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3462, 1996.12.12.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설비는 많은 종류의 기기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기 및 부품은 설비의 안전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정부투자기관 회계 규정의 특례를 승인(1995. 8.28., 재경원장관)받아 일정수준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은 외국에서 주문생산방식으로 구매․설치하고 있는 바, 설비를 가동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나 사용빈도가 지극히 낮은 예비품(기기 및 부품)에 대하여는 수요처 및 공급처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비상시 소요부품을 즉시 구입하여 보수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당 공사는 천연가스생산 및 공급설비의 준공 시 일정품목 및 수량의 예비품을 책정하여 구입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예비품 중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설비운전상 필수적인 예비기기로서 아래와 같은 특성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정자산 소모 또는 노후 등의 물리적 원인이 아닌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경제적 원인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능변화 등의 기능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설비자산 내용연수에 걸쳐서 사용된 결과를 가져오므로 예비품의 효용 감소분을 당해 설비의 사용기간에 배분하는 것이 기간 손익계산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품 중 설비화 품목을 감가상각 하고자 함. 가. 조달기간이 장기간 소요(주로 외자)되고 장치 구입이 불가능하여 비상대비품으로 확보되고 나. 사용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호환성이 없고 다른 생산․공급설비에 전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다. 해당 설비제작 후 사용가치 및 시장성이 없는 부품으로서 일시에 폐기처분하여야 할 품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