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1
지분법평가손실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합병시 또는 소각시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을 소유한 합병법인이 이를 지분법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지분법평가손실을 합병시 장부가액대로 승계하는 경우 당해 지분법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는 2003년도 중에 자본금 5억인 회사에 투자(지분율 70%)를 하고 있으며, 금번 당해 종속회사가 적자가 누적되고 순자산은 1억 정도이므로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 당사의 재무제표상 투자유가증권은 3억 5천만 원으로 되어있으며 지분법평가를 하면 평가손실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기업인수합병처리준칙 제17조에 의하여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은 장부가액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사는 금년도에 지분법평가손실(잉여금조정 포함)을 계상한 후 종속회사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장부상 계상한 지분법평가손실은 법인세법상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제도46012-12283, 2001.07.21. (同旨:법인46012-498, 2000.02.21.)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00, 2004.10.29. 질의사항과 같이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들을 합병하면서 흡수합병되는 법인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개의 법인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중이며, 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질의법인의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익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007, 2004.05.12. 질의1. 합병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익금불산입한 그 지분법 평가이익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7조 ,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2.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질의회신(법인 46012 648, 2001. 4.17.)을 참고하기 바람. ⇒ 처리방법 : 질의1과 동일함. 註) 상기 예규는 지분법평가익이 발생한 경우의 사례로써 지분법평가손실은 이와 반대로 세무조정하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