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퇴직금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1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모법인의 정관에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규정 내용 > ․ 대표이사 : 1년 재직시 퇴직직전 1년간 급여의 50% 상당액 ․ 전무이사 : 1년 재직시 퇴직직전 1년간 급여의 40% 상당액 ․ 상무이사 : 1년 재직시 퇴직직전 1년간 급여의 30% 상당액 ․ 이사 및 감사 : 1년 재직시 퇴직직전 1년간 급여의 20% 상당액 ○ 질의 내용 위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갑설) 임원퇴직금 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만을 말하는 것임 (을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에서 정한 것도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인정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22601-2805,1985.09.17 임원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현행 :§44③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548,1998.11.19 [질의] (주)△△실업은 1990. 7. 설립하여 도․소매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정관에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로 설립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으며, 1992. 3. 28 제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동일자로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음. o 대표이사 : 재임 매년에 대하여 5개월분 o 전 무 : 재임 매년에 대하여 4개월분 o 상무․이사․감사 : 재임 매년에 대하여 3개월분 1998. 2. 대표이사(근속기간 : 1990. 9. 1~1998. 2. 28)와 상무이사(근속기간 : 1990. 9. 1~1998. 2. 28)가 퇴사함에 따라 상기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 상기 지급한 대표이사와 상무이사에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전액을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현행 :§44③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