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1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등인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화섬직물 제조업체로서 중국현지법인(100% 출자)에 당해 법인이 사용하던 기계장치(10억원)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71, 2002.10.11 [질의] 중국현지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바, 장부가액과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중국현지에서 인정한 감정가액 등이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인 법인 46012-1099(1995. 4. 2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099, 1995.04.20 [질의] 해외현물투자시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의 자산증가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1245, 1996.04.23 [질의] 〈〈현재〉〉 국내 갑,을법인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각 100씩 출자하여 미국A,B법인을 설립. 현지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음 +--------------+ +-------------+ \| 국내갑법인 \| \| 국내을법인 \| +--------------+ +-------------+ +------------------+ +------------------+ \| 100%지분출자하여 \| \| 10 0%지분출자하 여 \| \| 미국 A법인 설립 \| \| 미국 B법인 설 립 \| +------------------+ +------------------+ +------------------+ +------------------+ \| 출자액(투자유가증권 \| \| 출자액(투자유가증권 \| \| 장부가액) :100억 \| \| 장부가액) :200억 \| +------------------+ +------------------+ +--------------------+ +---------------------+ \| 미국 A법인의 재무구조 \| \| 미국 B 법인의 재무구조 \| +--------------------+ +---------------------+ \| 자본금 100억 \| \| 자본금 200억 \| \| 잉여금 Δ20억 \| \| 잉여금 40억 \| \| 순자산 80억 \| \| 순자산 240억 \|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HOLDING COMPANY 설립〉〉 - 국내 갑,을 법인은 그룹에 소속된 법인으로 미국 A,B 법인등 다수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지법인간의 법적, 구조적 연계성 부족으로 금융, 홍보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상대적 불이익이 있어 그룹차원의 사업추진등에 있어 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국내에 HOLDING COMPANY (기존 미국 A,B 법인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오며, 국내 갑,을범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A,B범인의 투자유가증권 전액을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HOLDING COMPANY에 100%현물출자하여 설립하고자 함. HOLDING COMPANY (설립자본금:320억) 국내 갑 법인 국내 을 법인 ▶ 보유증인 미국 A 법인의 ▶ 보유증인 미국 B 법인의 주식전액(100%)을 순자산액 주식전액(100%)을 순자산 기준으로 현물출자 액 기준으로 현물출자 ▶ 출자액: 80억 ▶ 출자액: 240억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갑,을법인이 보유증인 미국 A,B법인의 주식(투자유가증권)전체를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100%현물출자하여, 미국내에 HOLDING COMPANY를 설립하는 경우 국내 갑,을법인은 투자유가증권에 의한 현물출자를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식하여 당초 미국A,B 법인의 설립시 취득한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A법인: 100억, B법인:200억)과 현물출자시의 순자산액(A법인:80억, B법인:240억)과의 차액을 세무상 처분손(A법인:20억), 처분익(B법인:40억)으로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로 평가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