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등인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화섬직물 제조업체로서 중국현지법인(100% 출자)에 당해 법인이 사용하던 기계장치(10억원)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71, 2002.10.11 [질의] 중국현지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바, 장부가액과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중국현지에서 인정한 감정가액 등이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인 법인 46012-1099(1995. 4. 2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099, 1995.04.20 [질의] 해외현물투자시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의 자산증가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1245, 1996.04.23 [질의] 〈〈현재〉〉 국내 갑,을법인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각 100씩 출자하여 미국A,B법인을 설립. 현지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음 +--------------+ +-------------+ \| 국내갑법인 \| \| 국내을법인 \| +--------------+ +-------------+ +------------------+ +------------------+ \| 100%지분출자하여 \| \| 10 0%지분출자하 여 \| \| 미국 A법인 설립 \| \| 미국 B법인 설 립 \| +------------------+ +------------------+ +------------------+ +------------------+ \| 출자액(투자유가증권 \| \| 출자액(투자유가증권 \| \| 장부가액) :100억 \| \| 장부가액) :200억 \| +------------------+ +------------------+ +--------------------+ +---------------------+ \| 미국 A법인의 재무구조 \| \| 미국 B 법인의 재무구조 \| +--------------------+ +---------------------+ \| 자본금 100억 \| \| 자본금 200억 \| \| 잉여금 Δ20억 \| \| 잉여금 40억 \| \| 순자산 80억 \| \| 순자산 240억 \|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HOLDING COMPANY 설립〉〉 - 국내 갑,을 법인은 그룹에 소속된 법인으로 미국 A,B 법인등 다수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지법인간의 법적, 구조적 연계성 부족으로 금융, 홍보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상대적 불이익이 있어 그룹차원의 사업추진등에 있어 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국내에 HOLDING COMPANY (기존 미국 A,B 법인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오며, 국내 갑,을범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A,B범인의 투자유가증권 전액을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HOLDING COMPANY에 100%현물출자하여 설립하고자 함. HOLDING COMPANY (설립자본금:320억) 국내 갑 법인 국내 을 법인 ▶ 보유증인 미국 A 법인의 ▶ 보유증인 미국 B 법인의 주식전액(100%)을 순자산액 주식전액(100%)을 순자산 기준으로 현물출자 액 기준으로 현물출자 ▶ 출자액: 80억 ▶ 출자액: 240억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갑,을법인이 보유증인 미국 A,B법인의 주식(투자유가증권)전체를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100%현물출자하여, 미국내에 HOLDING COMPANY를 설립하는 경우 국내 갑,을법인은 투자유가증권에 의한 현물출자를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식하여 당초 미국A,B 법인의 설립시 취득한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A법인: 100억, B법인:200억)과 현물출자시의 순자산액(A법인:80억, B법인:240억)과의 차액을 세무상 처분손(A법인:20억), 처분익(B법인:40억)으로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로 평가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