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원유를 대여 후 상환 받은 경우 원유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비축목적 대여원유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대여수수료 수입 및 원유의 원산지 교체의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원유를 해외 트레이더에게 일정기간 대여한 후 동량의 다른 원산지 원유로 상환 받는 경우 당해 원유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비축목적 대여원유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이하 “공사” 라 함)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및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부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중 하나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제1항 과 석유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을 비축하여야 하는 바, 공사는 전략비축원유를 2010년까지 600만 배럴을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확보하기 위하여 비축원유 트레이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비축원유의 트레이딩이란 공사가 비축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 유가의 등락추이 및 가격특성을 고려하여 국제 트레이더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공사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하고 있는 이란산 원유를 해외트레이더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고 대여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이란산 원유와 동량의 오만산 원유를 받기로 하는 트레이딩 거래를 계획하고 있음. 공사는 국제원유시장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트레이더와 계약함으로써(즉, 가장 많은 대여수수료를 지급하는 트레이더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수수료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임. 이러한 비축원유의 트레이딩 거래를 통하여 공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첫째, 비축원유의 트레이딩 거래를 통하여 공사는 대여수수료를 획득하게 되며, 이를 재원으로 원유를 구입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지원 없이 전략비축물량수준을 달성하는데 공헌할 수 있음. 둘째, 국내 정유사의 정세시설 등의 확충으로 선호 유종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연계하여 공사도 비축원유의 유종을 교체함으로써 석유위기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즉 국내정유사는 과거에는 이란산을 선호하였으나 현재에는 오만산을 선호하고 있음.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비축원유 트레이딩 거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는 대여수수료 획득 및 유종교체 등의 목적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입찰을 통하여 비축원유를 해외 트레이더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동량의 다른 유종의 원유로 상환 받는 계획을 실행할 경우 상환 받은 유종의 대차대조표가액을 상환시점의 상환원유의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축목적 대여원유의 최초취득가액을 하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28.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2 【원재료 등을 소비 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 원재료 등을 일시적으로 소비 대차한 경우 원료차용 시에는 대여자의 정당한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하고, 상환 시에는 상환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에 의하여 계상한다. (1988. 1. 1 개정) |
| 나. 관련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심이46820-2127, 2005.06.29. (국세청과세적부심사사례) 석유공사가 석유류의 국내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민간 정유사에 비축용 원유 또는 석유류 제품을 대여한 후, 동종・동질・동량으로 상환 받는 소비대차거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2의(원재료 등을 일시적으로 소비대차 한 경우의 상환시의 취득가액은 상환하는 원료의 매입가액에 의함)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과-3004, 2004.11.10. 같은 뜻) 상환시의 가격이 아닌 취득당시의 매입가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과-3004, 2004.11.10. (소비대차거래의 손익인식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류의 국내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민간정유사에 비축용 원유 또는 석유류제품을 대여한 후, 동종・동질・동량으로 상환 받는 소비대차거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1-72...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투 41332-436, 1997. 7. 4. (비축석유관련 회계처리 특례 승인)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비축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5조(재고자산의 평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