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분양아파트 분양촉진 관련 비용의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2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동 대가(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아일랜드조세조약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12.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12.31. 개정 ;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한․아일랜드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 국에서만 과세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 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 | 나. 유사 사례 | | ○ 서이46017-10281, 2002.02.20.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동 대가(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재국조46017-233, 1997.12.08. 1. 아일랜드법인(SPV)이 아일랜드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동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등 실질적 관리행위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고, 동 법인이 국내 외화차입자 및 외화리스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인 처분권(권리의 취득·변경·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2. 동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종속적 대리인(dependent agent)”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아일랜드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비과세됨. | | 나. 유사 사례 | | ○ 재국조46017-37, 1996.02.23. 1.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2. 귀청에서 질의한 각 사안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 인 헝가리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직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