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반월특수지역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월특수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월특수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중 ○○시는󰡐○○특수지역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특수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12.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법인46012-2041, 1997.07.23. 【제목】 ○○특수지역에는 건설부고시 제424호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대도시권의 지역)하단 비고 1호의 ○○특수지역에 ○○도 ○○시 ○○동 ○○공단 내의 공장부지가 포함되는지. 【회신】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