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남북협력사업의 이중과세 방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3
남한의 거주자가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남한에서의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 관련] 남한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지점 중 북한에 소재하는 금강산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와 관련하여서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이하 “합의서”)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합의서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남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에 대하여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합의서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금은 남한에서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귀 질의 1의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179, 2005.11.30.; 부가46015-2259, 1999.08.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 회 신 ] | | 귀 질의 2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