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3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함 - 해당 소프트웨어는 주문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며 고객(최종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개조는 불가능함 - 고객은 구매전에 제한적인 기간동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고 구매여부를 결정함 - 고객은 외국법인이 보내주는 계정(ID)을 내국법인을 통하여 전달받고 고객이 직접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고 컴퓨터에 설치함 ○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 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 12. 31. 개정 ;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삭제, 2003. 12. 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5, 2006.01.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Distributor Agreement를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주문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아닌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써 그 도입방식이 Packaged Product, Electronic Product 및 CPU단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List Price상 금액과 기본 DC율을 적용하여 지급되어지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유지 보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기존예규(국업46017-217, 1999.12.30. ; 재국조 -480, 2004.9.9. 및 국일46017-10, 1998.1.7.)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국조-480, 2004.9.9.) 내국법이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 사용자는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 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사용자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싱가 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ㆍ판매대가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팀-1353, 2005.08.22.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ㆍ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 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사용자수에 따라 정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등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팀-2156, 2004.10.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운용서비스로서의 기능과 개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국조-125, 2003.12.29.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 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 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