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7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가지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블록(A1-1, A1-2, A1-3)별로 토지 분할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필지별 동일지분이 되도록 지분교환 후 합병등기를 하고 공유물분할을 통해 기존 토지블록 (A1-1, A1-2, A1-3)과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면적으로 공유물분할 한 경우 양도(교환)로 보아 양도차익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재재산46014-285, 1998.09.3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분류/일자】재일46014-2785, 1997.12.01.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2)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분류/일자】국심2004중2661, 2005.07.18. 【제목】 토지의 공유물분할로 소유지분비율이 변동되었으나 소유면적은 변동이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를 공유물분할일로 볼 수 없음. 【분류/일자】국심2004서1510, 2004.11.22. 【제목】 2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다가 매매형식으로 1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다른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수한 경우이지만 실질이 소유한 건물과 대지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국심2000전3026, 2001.02.22. 【제목】 공유물분할등기가 2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른 공유물분할 등기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소면적분이 양도세 과세대상인 사례. 【분류/일자】국심98경3172, 1999.05.17. 【제목】 공유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되고 필지별로 단독 또는 공유등기한 면적은 증감됐으나 분할 후 각 공유자별 토지평가액은 비슷하므로 면적감소분을 󰡐양도󰡑로 볼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