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철거하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9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 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협회등록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내국법인 A사는 협회등록 법인이고 내국법인 B사는 비상장회사로 A사는 B사의 주주들로부터 B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그 대가로 B사의 주주들에게 A사의 신주를 발행 교부하는 형태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같은 주식교환에 대하여 2005. 6. 3. 이사회를 개최하고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식교환가액에 따라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였음. ―주식교환 일정 ․ 이사회 결의일: 2005.06.03. ․ 주식교환 계약일: 2005.06.03. ․ 주식교환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05.06.22. ․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05.07.21. ․ 주식교환일: 2005.08.23. ―A사는 상기와 같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B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완전모회사가 되며 B사는 A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부당행위 부인 규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가 산정방법은 ? (甲說)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A사에게 양도하게 되는 B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식교환 계약일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교환 계약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乙說)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A사에게 양도하게 되는 B사 주식의 양도가액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교환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제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2001. 7.24.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001. 7.24. 신설)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이46012-11919, 2002.10.19. 【질의】 (현 황) · a사(상장법인)와 b사(비상장법인)는 상법에 규정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예정으로 6월 12일 주식교환 비율을 결정하여 주식교환 계약을 하였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으로 교환 비율을 결정).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교환일(8. 26)에 주식교환 비율에 따라 a사 신주를 b사 주주에게 교부함. (질의 사항) 상기 주식교환의 경우 b사 법인주주의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a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 경우 b사 주식양도대가는 교부받은 a사 주식의 가액으로 결정될 것인 바, 이때 a사 주식의 1주당가액은 〈갑설〉 주식교환일의 a사 주식의 종가로 함. 〈을설〉 주식교환일의 a사의 상증법상 시가(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로 함. 〈병설〉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의 상증법상 시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60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 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재법인46012-87, 2001.05.0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