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운전과정의 개선을 통한 운전수익을 증대시키고자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장 운전과정의 Process 개선을 통한 생산량 증가, 에너지 절감 등의 방법으로 일정수준의 운전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공장 운전과정의 Process 개선(투자비를 거의 필요하지 않은 공정운전 방법상의 개선)을 통한 생산량 증가, 에너지 절감 등의 방법으로 일정수준의 운전수익을 증대시 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미국법인과 Profit Improvement를 위한 Consulting계약을 체결함 - 동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은 자신만의 보유특서 또는 어떠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 동종의 업계에서도 License로 이용할 수 있는 Tool과 일반적인 기술지식을 이용하여 미국법인만의 축적된 경험과 방법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것임 - 동 제공용역에 대하여 미국법인의 결과 보증은 없음 - 동 용역의 수행기간은 1년이며, 용역수행원들은 Presentation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각 1~2 주씩 국내에 체류하되 국내체류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으나, 그 중 1명은 6개월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개선공정의 시행과 관련한 감독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94-0…3【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경험.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 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총46017-806(1998.11.26)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수리용역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핵연료에 대한 수리 및 검사용역 및 수리에 관한 기호(code), 규정 등과 같은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그러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대가가 산업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국일46017-364(1998.06.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화학제품 생산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배치, 규격, 배합제품, 처방전, 공정 및 공정 조건 등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한․독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므로 지급액의 l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2…55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