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6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과산화수소, 황산, 암모니아수, 염산, 질산, 메탄올 등의 원료를 투입하여 정제․배합공정을 거쳐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고순도 약품 및 정밀화학제품의 제조․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반도체용 고순도 약품 및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서는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탱크가 공정의 일부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해당 원료보관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