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13
100% 자회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회계법인이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100% 자회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회계법인이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 상각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4.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27, 2004.11.24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제조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제조비법 등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2599, 1999.07.0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이를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027, 2003.0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