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이 이익배당을 출자좌수가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세무사법」 제16조의 16 규정에 따라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세무법인이 「상법」 제580조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에 규정한 이익배당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출자자인 사원과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세무법인이 이익배당을 출자좌수가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8…4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영 제87조 제3항에 규정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가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
세무사법 제16조
의 16 【준용규정】
①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 2 내지 제12조의 4,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신설)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30 신설)
○
상법
제3편 회사 (제169조 ∼ 제637조)
제1장 통칙 (제169조 ∼ 제177조)
제2장 합명회사 (제178조 ∼ 제267조)
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 ∼ 제287조)
제4장 주식회사 (제288조 ∼ 제542조)
제5장 유한회사 (제543조 ∼ 제613조)
제6장 외국회사 (제614조 ∼ 제621조)
제7장 벌칙 (제622조 ∼ 제637조)
○
상법 제580조
【이익배당의 기준】-유한회사-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야 한다.
○
상법 제464조
【이익등의 배당의 기준】-주식회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667, 2005.09.16
1. 비상장법인이 개인 지배주주에게는 법인의 재무구조를 위하여 배당을 하지 않고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지배주주간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주 상호간에도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