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이자소득 에 대해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같 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을 하는 팩토링금융회사 임.
- 사업자등록상의 업태는 금융업, 종목은 펙토링금융업, 기준경비율코드는 일반금융 및 기타여신 금융업(659201)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는 코드번호6592 여신금융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는 여신금융업법으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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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이자소득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당 법인은 3월말 법인으로서 6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함.
- 당 법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을 해주고, 07.3.31까지의 미수된 이자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함.
차변) 미수수익 50백만원. 대변)채권금융이자(영업수익) 50백만원.
그리고 유후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현금 및 등가물 860천원 대변)예치금이자(영업수익)1,000천원
선납법인세 14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