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유상증자로 상환우선주 취득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회 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9
최초로 직접 출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별표5의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출자란에서 “출자금” 이라 함은 최초로 직접 출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최초로 직접 출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당 법인은 일반 대기업으로 2005.12월 결산서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였으며 아래 같이 사용하고자함. (1) 법인이 기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우선주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추가증자로 인한 출자). (2) 동 투자로 인하여 증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출자금액에 대한 사용여부 및 사용용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