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건설한 상업시설의 일부를 ○○시 도시철도공사에 무상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공익법인이 ○○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역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면서 당사 소유인 상업시설 지하의 일부 공간을 당해 공사로 하여금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무상 사용권)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인 상업시설(임대)과 지하철역사 간의 지하연결통로를 개설하면서 공사비용을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 도시철도공사와 체결하면서 상업시설 지하(B1)의 일부 공간을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역사가 존속할 때까지 공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키로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임. ―협약서 제6조(시설물의 귀속) 내용 ․ 이설되는 시점부 출입구 및 시․종점 환기구, 상업시설 건물지하에 위치한 현업 기능실, 정화조 맨홀은 준공과 동시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현업 기능실(B1)은 지하철 역사가 존속 시까지 공사가 무상 사용한다. ․ 무상사용하는 현업 기능실은 도시철도공사의 필요에 따라 당사의 동의 없이 구획조정, 도색, 시설개수 등을 할 수 있다. ․ 지하철구조물 접속부, 지하철 내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동시에 당사가 공사에게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하고 공사는 이를 채납한다.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이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지하철 연결통로건설 조건부로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철역사 존속(무기한) 시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회계처리는 ? (갑설) 임대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을설)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병설)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설) 접대비로 처리한다. (무설) 관리판매비용으로 처리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46012-3686, 1995.09.28.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