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5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시 타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해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사는 1996.7월 화력 발전설비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999. 8.31. A사의 발전사업 부문을 B사에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였음 발전설비 공사는 1999.11. 1. 완료 되었으며, 1999. 2. 1. B사는 시험가동 중이던 위 발전설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할하여 갑 법인을 설립하였음, B사는 1999. 8.31. 발전사업 부문을 양수한 후 이를 분사시키는 과정에서 상기 자산을 3개원 동안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이를 갑 법인에 현물출자 하였음. 상기 발전설비는 시험가동 중이었으므로 미완성 자산인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발전설비를 현물출자 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사실은 법인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 중 “회사의 개요”란에 명시되어 있음 갑 법인은 199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위 발전설비 투자금액 중 폐열회수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음, 발전설비를 현물출자 한 B사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 갑 법인은 2001. 1.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 못 알고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에 대해 2000.12.12.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회신을 받고 동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음.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토지, 건물, 비품 등 일부 투자금액을 제외하고는 청구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여 갑 법인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 받았음 위와 같이 자산인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규과 - 1073, 2005.11.11.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해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