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자료양성화를 위하여 미수취시 가산세부과 대상임
전 문
[회신]
개인이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시설물 등을 부동산권리양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에게 양도(포괄적양도양수 아님)하여 해당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후 임차인이 인테리어 및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시설비 및 권리금을 합친 금액으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장을 제3자인 법인에게 양도함. o 해당 법인은 건물소유주와 동 사업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서비스/노래연습장)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동 사업장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수수도 없음. ○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해당 법인이 노래연습장시설 등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동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 부과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19. 호번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5. 2.28.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4서386, 2004.04.14. 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규정의 입법취지가 과세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자보다 법적증빙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자에 대해 더 많은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을 적용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