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감액손실 손금계상 사업년도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1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내부 다른 부문에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타 부문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은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의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감면사업 또는 기타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건설업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건설업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본사는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며, 공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가동중임. 질의법인은 완성된 공장물품을 본사창고로 이전하며 본사에서 매출이 이루어짐.(총괄납부로 인해 공장에서 본사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본사에서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 질의요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감면대상 공장소득을 산정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공장에서 본사 매출분 또는 본사에서 일반 거래처에 대한 매출분) 2. 본사에서 매출분이 감면대상이 될 경우 감면소득 계산시 본사 근무하는 관련부서 직원 인건비의 감면소득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부칙)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2002. 4. 15.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중 략)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중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 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754, 1998.06.30 【질의】 K법인은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임. 그런데, K법인은 금속제품(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매출하기도 하고, 또한 단종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자기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종합건설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물에 시공 설치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해석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감면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건설업)’이 특수관계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제조업)’에서 ‘기타사업(건설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 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사업간의 공통손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여(국세청 예규 법인 46012-499, 1995. 2. 25 참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 〈을설〉K법인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먼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가감한 소득)을 계산한 후 동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공장 생산 비율을 곱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 당기제품제조원가 공장생산비율=────────────────×100%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공사원가 〈병설〉 ‘을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되, 다음과 같이 계산한 공장생산비율을 적용함(당기공사원가중 재료비는 제품에서 원가로 대체된 것이므로 당기공사원가중 노무비와 경비만이 당기중 실제 발생된 공사원가이기 때문임). 당기제품제조원가 공장생산비율=────────────────────────×100%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공사원가(제품대체분차감)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건설업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건설업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조예-859, 2004.12.28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 외의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세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고 ,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336, 2004.06.2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시기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