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5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로 인한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 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로 인한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3월말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억원을 환급 받았음. 이후 중간예납세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여 2004.6월 4억 원을 경정청구하여 추가 환급을 받음 중간예납세액의 착오기재는 세무서장의 재해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연장 분납승인을 받았으며 분납이 2004. 5월, 6월, 7월에 걸처 예정되어 있어 정기 법인세 신고시 실제납부한 세액만을 기재하였다가 2004.5.30 해당 중간예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2004.6.1.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 다시 신고내역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에 수정신고 사유가 있어 2004.9월 2억 원을 추가납부 한 경우 수정신고관련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의 미납부가산세 계산 시 기산일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가산세 적용기간의 기산일은 환급결정일인 2004년 6월 10일부터 수정신고일인 2004년 9월 8일이다 (을 설) 가산세의 적용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법인세신고일인 2004년 4월 1일부터 수정신고일인 2004년 9월 10일의 기간이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1-2호 및 2항 이하 생략)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