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광용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8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면2팀-1553, 2004.07.22;서면2팀-823,2007.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임야을 89년도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당 채광용 임야(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임)를 양도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용(채광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함. (을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채광용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이며, 원료 채취용 채광용 토지로서 현재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를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 2005. 12. 31. 신설 )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2005. 12. 31. 신설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 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 2005. 12. 31. 신설 )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 2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23,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53, 2004.07.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 사용 용도는 제반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