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면2팀-1553, 2004.07.22;서면2팀-823,2007.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임야을 89년도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당 채광용 임야(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임)를 양도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용(채광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함.
(을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채광용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이며, 원료 채취용 채광용 토지로서 현재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를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
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
2005. 12. 31. 신설
)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2005. 12. 31. 신설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5. 12. 31. 신설
)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
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
2005. 12. 31. 신설
)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2005. 12. 31. 신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 2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23,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53, 2004.07.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 사용 용도는 제반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